해상풍력 특별법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변경 풍력 관련주 대장주 수혜주 입니다. 씨에스베어링, 유니슨, 동국S&C

해상풍력 특별법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변경 풍력 관련주 대장주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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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베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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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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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S&C
1. 씨에스베어링

- 씨에스베어링 주요 사업은 풍력용 베어링 제조로,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피치 베어링과 수평축 풍력 발전기의 요 시스템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요 베어링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인 GE에 14년 이상 베어링을 공급, Vestas, Siemens-Gamesa 등 글로벌 메이저 풍력 터빈 제조사와 협업을 통해 고객사 다변화가 진행중 입니다. 씨에스윈드의 주요 자회사인 씨에스베어링은 풍력발전기용 부품 제조사 입니다.
2. 유니슨

- 유니슨의 주된 사업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 타워 등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750㎾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함. 2MW, 2.3MW 및 4.2MW, 4.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 동국S&C는 풍력발전용 윈드타워 생산에 집중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교량용 강교 생산 체제를 풍력발전용 윈드타워 생산으로 전환하며 성공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생산능력은 1만 8863톤으로 집계되었으며, 가동률은 무려 99.2%를 기록했다. 이는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국S&C의 윈드타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줍니다.